기타 |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결항으로 인한 숙박비 환불
 박흥숙
 2026-04-30  |    조회: 2
IMG_4341.png
IMG_4347.jpeg
IMG_4367.png
IMG_4368.png
2026.4.9(목)-4.12(일) 3박4일 일정으로 아고다를 통해 제주신트라움팬션을 예약하였습니다
4.9 15:45 부산출발 제주항공으로 예약하였으나 당일 10시경 제주도 기상악화로 항공기 결항 문자를 받고 항공사와 전화통화는 안되고 어렵게 친구들 부부동반 8명이 직장 휴가를 낸 상태라 다른 시간 항공기나 배편도 알아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어쩔수 없이 항공,숙소,렌트카. 관광입장료 예약 등 모두 취소하게 되었고 숙소만 빼고 서류요청도 없이 모두 100%환불을 받았습니다
제주신트라움팬션 및 아고다에서는 항공기 예악 확인부터 항공기 결항확인서까지 요구하여 보내줬으나 답변은 결항된 4.9 1박요금만 환불된다고 통지 받았습니다
2박에 대한 손해는 예약자가 물어야 된다고 업체에서는 통지했고 아고다 측에 항의했으나 업제에서 돌려주지 않으면 어쩔수 없다고 하며 메일로 결제한 1,001,540원 중 333,856원을 횐불해주겠다는 내용을 보내왔고 4.21 통장으로 입금처리 되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제주도 특성상 어떤 교통수단도 갈 수가.없는 상황에 당연히 전액환불이 원칙이라 생각했는데 2박에 대한 손해를 고객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인것 같아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고자 합나다
댓글 1

담당자 2026-04-30 06:40:23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