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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환불규정 2중으로 명시해놓아서 소비자에게 혼동을 줬습니다
 이용현
 2026-04-30  |    조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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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로 항공권 구매했는데 이사이트 첫페이지에 환불규정 크게보기 누르고 들어갔을때는 환불 규정에 여행사 대행수수료가 없는데 다음 예약진행하기에서는 환불규정 동의안에는 대행수수료를 명시했습니다 처음부터 첫페이지에 환불수수료에 대행수수료를 명시 하지 않고 다음 페이지에 동의안 클릭을 체크할때 명시했는데 소비자들이 처음 들어갔을때 환불 수수료 확인하고 다음에 동의안에 체크하고 진행하지 이거 처음은 부터 명시하지 않은부분이 잘못 한것 같아 자료 남깁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30 11:28:2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