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연락된 회사에 부분환불 요청. 환불금 조정중.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서]
1. 신청인 정보
- 이름: 김선미
- 연락처: 01048501503
2. 사업자 정보
- 업체명: 젤리캐스팅
- 업종: 캐스팅/프로필 촬영 서비스
3. 계약 및 결제 내용
- 계약일: 2025년 05월11일
- 결제금액: 2,500,000원
- 결제수단: 카드 결제
- 계약기간: 12개월
4. 피해 내용
본인은 아들의 광고 및 방송 출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약 9개월 동안 실질적인 캐스팅 성과나 출연 기회는 거의 제공되지 않았으며, 단순 공고 전달 또는 형식적인 안내 수준에 그쳤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실제 출연 기회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안내받았으나, 실제 서비스는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고액의 비용이 프로필 촬영 및 관리 명목으로 청구되었으나, 실질적인 결과가 없는 점에서 서비스 이행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5. 요청 사항
위와 같은 사유로 본 계약은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상태이며, 계약 목적 미달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합리적인 수준의 환불(부분 환불 포함)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업체에서는 일부 금액(약 80만원) 환불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제공된 서비스 수준 대비 부족한 금액으로 판단되어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6. 첨부 자료
- 계약서 사본
위와 같이 피해 구제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