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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방송 광고 캐스팅 관련 업체 사기 고발
 김선미
 2026-04-30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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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는 광고 캐스팅 및 방송단역출연 활동비 명목으로 250만원의 활동비를 받아갔으나 실질적인 주요 캐스팅과 단역출연 성과가 미비했으며 1년계약 중 9개월 후 담당자와 팀장의 연락두절과 캐스팅 연락두절.
이후 연락된 회사에 부분환불 요청. 환불금 조정중.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서]

1. 신청인 정보

- 이름: 김선미
- 연락처: 01048501503

2. 사업자 정보

- 업체명: 젤리캐스팅
- 업종: 캐스팅/프로필 촬영 서비스

3. 계약 및 결제 내용

- 계약일: 2025년 05월11일
- 결제금액: 2,500,000원
- 결제수단: 카드 결제
- 계약기간: 12개월

4. 피해 내용

본인은 아들의 광고 및 방송 출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약 9개월 동안 실질적인 캐스팅 성과나 출연 기회는 거의 제공되지 않았으며, 단순 공고 전달 또는 형식적인 안내 수준에 그쳤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실제 출연 기회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안내받았으나, 실제 서비스는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고액의 비용이 프로필 촬영 및 관리 명목으로 청구되었으나, 실질적인 결과가 없는 점에서 서비스 이행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5. 요청 사항

위와 같은 사유로 본 계약은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상태이며, 계약 목적 미달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합리적인 수준의 환불(부분 환불 포함)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업체에서는 일부 금액(약 80만원) 환불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제공된 서비스 수준 대비 부족한 금액으로 판단되어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6. 첨부 자료

- 계약서 사본

위와 같이 피해 구제를 신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30 16:04:32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