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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피부과 티켓팅 환불문제 이의제기합니다.
 한민지
 2026-04-30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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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내용]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 10회 패키지를 계약하였으며, 상담 당시 1회 시술 비용 약 33만 원, 10회 결제 시 1회당 약 31만 원으로 할인된다는 설명을 명확히 들었습니다.

또한 중도 해지 시 위약금 10%가 발생한다는 점도 안내받았으며, 해당 부분은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서 일정 부분 손해(위약금)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으나, 병원 측은 “레이저 1회 정상가 110만 원 기준”으로 이미 시술받은 횟수를 차감하여 환불금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110만 원이라는 정상가는 상담 및 시술 동의 과정에서 전혀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으며, 정식 시술 동의서(인쇄된 문서)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별도의 수기 메모 형태로만 확인되며, 사전 고지 및 동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면 PDF파일이나 병원 정식파일로 남겨둬야하겠지요.

특히 저는 상담 당시 1회 약 33만 원 기준으로 이해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고가의 정상가(110만 원)를 기준으로 환불이 계산된다는 점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1회에 110만원짜리 잡티제거레이저를 요즘 세상에 누가 시술하려고 하나요.
또 상담실장이 이런식으로 환불 원하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라 소보원 신고 하시려면 양식제공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설명부족으로 인한 컴플레인이 많았다는걸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대전환자들이 다 바보천치도 아니고 다 설명을 기억하지 못한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소보원까지 가도 해결되지않는다 라는걸 역으로 이용하는 사례고 중요내용을 수기작성한다는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병원 측은 사후적으로 “원장이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차트 기록을 제시하였으나, 상담 당시 해당 내용이 입력되는 과정을 확인한 적이 없어 사후 작성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저 문진으로만 잡티제거 여부확인 별로 없다고 하시고 심지어 잡티 많이 없으면 본인(원장)만 좋다고(시술많이 할것없음) 하신것과 직원분께 마취 해주라는 지시만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시술 당일에 한건 다시 비용 결재를 하고
처음에 결재한 내용의 전체 환불입니다.
오늘 4월 30일경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110만원이 넘는 금액을 재결재하고 전체환불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처음 설명 들었던 1회씩의 가격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고 결재하게 된것입니다.
부디 제가 이의제기한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병원이 소보원이나 소비자의 허점을 노리는 동의서 작성이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지 않게 도와주세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환불 기준이 명확히 설명·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청 사항]

정상가 110만 원 기준 차감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실제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약 33만 원 기준)을 반영한 합리적인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은 레이저동의서와 수기작성 동의서입니다.
수기작성 부분은 제가 사인 후 내용추가된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레이저 동의서 내용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30 16:40:07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