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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공임 과대청구
 소은영
 2026-04-30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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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8일 화물차 사고로 포천대성자동차공업사에서 화물차 전북81사4060 을 수리했습니다.
오전8시30분 정도 입차해서 오후3시30분정도까지 차량 수리를 했습니다.처음에는 정비사 셋분이 하시다 다른차량이 입고 대면서 한분이 작업 했는데
공임비를 백만십만원이나 청구했습니다
너무 많은 청구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30 17:17:15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