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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웨딩본식촬영업체를 고발합니다.
 김샛별
 2026-04-30  |    조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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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박람회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고, 본식 촬영을 다 마친 후 파일을 파일을 받았는데 각도,표정을 보고 사진을 선택하라길래 파일을 열어보니 너무 작아서 pc화면으로도 확인이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따져 물으니 원본파일을 구매 안해서 그렇고 자기들은 리사이징크기로 보낸다고 설명을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데 리사이징 파일이라고 했지 사진이 모자이크수준으로 깨져서 형태정도만 알아볼수 있다곤 안하지 않았냐니까 원본구매를하면 볼수 있다는 식입니다. 이건 사기고 기만입니다. 적어도 사진을 선택을 할땐 볼 수 있는 정도로는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행복한 제 결혼식이고 제 사진을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앨범을 만들어야 하는상황인데 강매와 사기죄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6-04-30 19:23:0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