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머리를 엉망으로 자른고 환불을 안해줘요
 하소미
 2026-04-30  |    조회: 3
20260430_163614.jpg
머리를 말리러 들어갔는데
머리 손질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쉬컷을 받았는데
55000원을 지불했는데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아파서 몇일 머리를 못감고
몇일만에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카락을 댕강 잘라 놓아서
너무 화가 나서 주변에 물어
보니 머리 이상하다
너무 비싸다.머리 쥐파먹은것
같다.환불받아라해서
환불 요청했는데
업무방해로 저를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머리가 비져나와서
묵어도 정리가 안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 미용실 꼭 신고해서
다른 피해가가 발생
하지않고 환불도 받을수
있는지 요청 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30 22:49:45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