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서 일반 물통에서 물을 따랐는데 맛이 소주가나서 알바생분에게 말씀드려서 사장님이랑 얘기드리니 본인도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알바생 교육 시키겠다 하셨는데 물통을 손님에게 나갔다가 돌아온걸 씻지도않고 버리지도않고 가득 차있다는 이유로 다시 나와서 다른손님이 먹다가 뱉은건지도 모른 소주를 4명이 마셨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