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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유튜브 숏폼 수익관련 강의를 들었는데 수익이 0원이면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안해줍니다
 서동민
 2026-05-01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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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에 강의 신청해서 시작했는데, 카드로 분할로 해서 결제했는데
쇼핑쇼츠 유튜브 강의를 들었고, 4~5주 강의를 듣었는데 매주마다 강의를 듣고 Q&A도 보고 바쁠 때는 녹화본 듣고 그랬습니다. 매주 과제 나올때 마다 과제를 제출하였고, 그렇게 했는데도 수익화를 못하였는데, 수익화가 0원인 경우는 환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수익화 0원인것을 증명해달라고 해서 증명자료 보냈고, 해당하는 조건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달라해서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안됬다고 말이 자꾸 바뀝니다. 피드백은 선택적인 피드백이라고 안내받고 공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1:1 피드백을 필수적으로 받아야된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환불조건에 안된다고 해서 해당 강사한테 연락해서 문의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강사에게 문의했는데 그런데 해당 강사는 무조건 안된다고만 앵무새처럼 말하기만 하고, 상담만 하고 메신저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업체측에서 이메일로 문의했었는데 전화가 와있길래 바빠서 전화를 다시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메신지로 딸랑 메일 보냈고 그 것을 읽고 확인 해보라고만 합니다. 수익이 0원이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 결과가 제가 생각한 수익 결과가 나오지도 않아서 해당 업체와 강사께 문의했는데 서로 책임 전가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이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법적으로 처벌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려고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1 18:07:03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