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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타홈쇼핑엔 높은가격으로판며중 일주일 지체후 품절이라함
 최은하
 2026-05-01  |    조회: 1
안녕하세요
4.29일 1506477번호에 고발건을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번호에 글을 읽으시면 상황을 파악하실꺼에요
아직 이건은 해결되지않아 다시 고발하네요
아래 내용은 동생것도 주문해서 동생집으로 배달 된다는 것으로 저에 카톡에 4.30일온 내용으로
물건 배달되는줄 았는데 배송치 않았어요
( 4.30 카톡 내용)
CJ온스타일] 배송완료 안내
최은하 회원님, 주문하신 상품을 최@@ 님께 안전하게 전달드렸습니다.
CJ온스타일을 믿고 주문해주셔서 감사해요.
● 상품명/수량: [하프클럽] 비버리힐즈폴로클럽 남녀 반팔 티셔츠 5종 SET 1개
● 배송완료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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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위 메세지건 cj홈쇼핑 연락하니 물건 배송 안된 것으로 확인 업체측에 확인 해야 한다는 답변 다시 듣게 되니 화가 더 나네요

두번이나 연란준다더니 연란두절 거짓이고
5.1일cj상담시 상담원이 02.2626.0000전화를 실험삼아 저에게 하니 통화할수 있는 전화번호가 맞고 그간 알아보고연락준다는 것은 모두거짓으로 대처한거라 판명 되었네요
황당 하고 어쩌구니가 없었네요
그래서 다시 연락준다는거 못믿겠고 기다리고 싶지않고 시간만 지체하니 그냥 물건 제대로 보내주길 원한다 했어요
소비자우롱하지 말라고도 했어요

소비자 입장에선 똑깥은 제품 가격 저렴한곳에서 구매하는게 맞지 않나요
타홈쇼핑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업체에서 품절이라고만 하고 아까운 시간만 보내고
기분만 상하게 하네요
저는 이상품 기존대로 받고 싶어요
도움주세요
시간남아서 고발하는것 아니에요 이런 피해
작다면 작지만 사업자측 불성실한 행태, 무책임한태도, 타인에게도 발생할수 있는 일이라 생각 되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1

담당자 2026-05-01 18:10:10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