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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매연차량사기매매
 차시영
 2026-05-02  |    조회: 3
창원시성산구 공단로에 위치한중고매매상사에서 2025년 11월17일 차량을 탁송으로 인수받아서 운행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경고등이 표시되어 딜러에게 동영상전송하였고 추천 지정업체에 방문후 경고등이 보였다가 안보였다가 한다고하니 전산으로는 아무이상없다고 했고 아무런 체크도 더이상 진행하지 않았으며 딜러가 지인이고7대의 소개와 거래를 한 관계였으며 잠시탈차량이고 1-2년안에 수출차량으로 처리해도 손해도 별로없고인기있는 차량이니 책임지고 추후인수하겠다고하고 운행을계속하던중 최근 계기판에 계속하여 경고등이 표시되어 다시딜러에게 연락후 지정 업체를방문하였고 1차방문과 마찬가지로 전산화면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혹시나 제가 악셀을 밟을터이니 매연확인한번 해주세요라고 하고 시행하니 깜짝놀라시고는 엄청난 부속과 수리견적을 알려주셨고 오히려1차방문시 매연체크를 안했냐는질문을 저에게하시더군요.지금에와서 딜러에게 문의하니 서비스기간이지났다고만하고 구매당시 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가 정상이라고했는데 왜그러냐고하니 계속서비스기간만 애기하면서 수리를 해줄수도 차를인수할수도 없다고합니다.매연차량인걸 알면서도매매하는게 어디있냐라고했더니 경찰에고발하라고만합니다 혹시나하여 서류를 확인하니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매연에체크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걸까요? 급하게 기아서비스로가서 검은매연은 잠시해결했지만 업무상 출장이 많다보니 매연으로 신고가되거나/8월에 있을 검사/그리고 매연차량을 매매하는일이 두번다시 발생하지않고 이런피해가 없길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2 23:48:05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