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8개월만에 핸드폰 보다가 갑자기 화면에힌색줄 2개가보임 4월20일 김해서비스센터 방문 점검받았으나 수리기사가 말을자꾸만 바꾸면서 고객과실로 몰아 유상수리 랍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화면이 이물에 찍혀서 고장이 났는데 처음엔 눈에잘안보이는 이물이 들어가서 찍혔다고 했다가 그게왜내잘못이냐고 따지니까 그다음은 작은쇳가루 같으게 찍힌부분 있다가 그옆에 자석이 있는데 자석때문에 쎄게 닫혀서 찌힘이 발생할수도 있답니다 동영상 시청중 갑자기 발생 했다고 고장이라고 그리고 자석 때문인데 왜 내잘못이냐고 물으니 설명서 에도 그런내용이 있다고 하여 다시 읽어보니 그런주의사항 없었읍니다 그런식으로 설명도 안돼는 억지만 부리다가 왜사용자 잘못이냐고 게속 따지니까 자기들 메뉴얼에 찍힘은 무조건 고객잘못이랍니다 찍힘부위도 테두리끝부분 일반인 육안으론 정확히 보이지도 안습니다 너무억울하여 옆에있는 다른분에게 물어볼라고 했더니 영업방해라며 경찰부른다고 나가랍니다 25년8월20일 구매하였고 설명서 주의사항에도 없고 왜고객 과실인지 설명도 안돼는 불량이 왜유상수리 인지요 삼성에 제대로된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5-02 23:56:5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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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6-05-02 23:56:5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