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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매장에서 본 물건과 다른 싼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김수화
 2026-05-02  |    조회: 37
4.23에 하이마트 철산점에 가서 냉장고 구매를 했습니다.269만원
그때 직원과 본 물건은 H875GCB.CKOR 상품으로 위칸 아래칸 색상이 달랐습니다.
직원은 위아래 같은 색상으로 같은 제품을 문 색상만 바꿔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 가격에 맞춰줄 수 있냐고 문의하니, 같이검색해봤는데 가격이 10만원정도 차이라서 오프라인(하이마트)에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위아래 같은 색상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이마트에서 냉장고를 설치하고 나서 보니, 모델이 H875GBB111이라는 모델이 왔습니다.
매장에서 고른 모델과 달라 인터넷 검색하니 위아래 같은 색상 수도 없이 많은 인터넷상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심지어 11번가는 205만원, g마켓210 만원 등 엄청나게 싸게 판매하고 있었읍니다.
결국 제가 봤던 모델보다 저렴한 모델이 온거고 , 항의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휴가여서 내일 전화를 꼭 준다고 했습니다(녹취있음) 그런데 깜깜무소식입니다.
반품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2 19:50:0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