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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필름 제거를 사유로 반품 택배비 요구
 윤성록
 2026-05-03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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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 요청사유:

풀커버 지문인식홀 있다고 구매하였으나 판매제품에는 없었고 q&a에도 있다고 설명함


- 판매자 협의 거부사유:

필름을 제거하면 지문인식홀이 있는줄알고 제거했는데 필름을 제거했다는 사유로 판매자가 왕복 택배비 요고


- 사용여부: x


- 상품위치: 반송완료 한진택배 573713995046


- 상품불량/하자/상이일 경우 상세사유:

판매정보와 제품 불일치


- 반품/교환 배송비 및 기타 비용: 판매자가 택배비 5500원을 요구함

작성일2026.05.01
댓글 1

담당자 2026-05-05 09:24:03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