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착 보장이라는 문구를 보고 믿고 오전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를 하였는데, 마음대로 일정이 바뀌는것은 소비자 기만 및 허위광고로 판단됩니다. 잘 확인 요청드립니다.
증빙 사진으로는 새벽 배송 보장이 작성되어있는 스크린샷, 당일 오전 일정이 변경됨을 보여주는 스크린샷, 또한 쿠팡 상담사가 일정 변경된것 확인했다는 내용 스크린 샷입니다. 사진이 여러장 선택이 프로그램상 되지 않아 우선 상담사 스크릿샷 우선 전달드리겠습니다. 추가 스크린샷의경우 메일 주시면 전달드리겠습니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