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이 사기 물품이라고 해서 저도 물품을 받아서 적어봅니다 2026년 4월 24일 쇼츠를 보다가 무료 셈플 준다고 해서 먹어보고 좋으면 살 마음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날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3일뒤에 제춤이 왔는데 무료 5일분 하고 정품 이라고 해서 원본 상품과 맞는지 아닌지 비교해 보라면서 정품을 주더군요 확인 하려면 뜯어봐야 하는데 당연히 봤고 좀 의심스러워서 찾아보니 사기라고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뜯었지만 손도 안대고 보관중에 있습니다
아직 전화는 오지 않았고요 이놈들 좀 빨리 잡아 주세요 사기꾼들 전단지는 물품 받은지 4~5일 뒤에야 수상하다고 의심이 들때 쯤 봤네요 요새 전단지 하나까지 읽어보는 사람이 어딧다고 댓글1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