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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구두 불량품
 김수련
 2026-05-03  |    조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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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불광NC백화점 텐디에서 구두를 구매했는데 2번째 신은 오늘 구두굽이 다 박살이 나서 날아가버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까치발로 2시간 거리를 돌아왔습니다.
구매한 매장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니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수리 받으면 된다고 하는 말투가 너무 성의가 없네요
1,2만원의 상품도 아닌 구두가 이런 상황이면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요.
구두는 이제까지 텐디만 신었는데 실망도 크고구두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환불받고 싶은데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1

담당자 2026-05-05 09:33:5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