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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빨래방 건조기 사용후 옷이 건조기 과열 로 눌어 붙어 손상 되었습니다
 남태호
 2026-05-03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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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방 건조기 사용후 옷이 건조기 과열 로 눌어 붙어 손상 되었습니다
빨래방 주인은 손님 잘못이라 배상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3개의 건조기 중 제가 건조한 1번 건조기가 심하게 과열 인것 같아 사진 영상 올려봅니다 3개의 건조기중 1번만 심하게 과열 이 되는것 같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5 09:36:34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