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에서 제주도 시에나 리조트에서 숙박권을 구매하였습니다. 5/15-18일 숙박으로 예약을 했으나, 부득이한사정으로 예약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아래그림과 같이 7일전에 예약이 변경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변경 시도 하였습니다. 변경 과정중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고객 상담과정에서 1-3안을 고객에서 제시하고 방이 없을 시 원안 유지로 변경 1회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구매 고객은 구매한 숙박바우처로 언제 가능한지도 모르면서,1-3안에 안될경우 숙박 티켓을 버려야 한다는 불합리한 의미로 받아집니다. 약관에만 “예약 변경 1회”로 가능한것 처럼 보여지는 업체입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소보원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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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날짜로 변경 불가 시 기존 예약 날짜 유지되며 추가적으로 날짜 요청 변경 불가(* 1회에 한하여 요청
가능)=> 1회 변경이 아니라 1회 변경요청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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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