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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렌트후 차량 사고 피해
 홍성수
 2026-05-03  |    조회: 1
[피해 내용]

렌트카 이용 중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차량은 K5입니다.
사고는 범퍼 부분에 단순 접촉(스크래치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렌트카 업체 측에서 수리비 및 휴차료 명목으로 총 18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명확한 근거 없이 과도한 금액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 공업사 정식 견적서 미제공 또는 불명확
- 실제 수리 범위 대비 과다한 비용 청구 의심
- 휴차료 산정 기준 및 기간 불명확

일반적인 보험 처리 기준 대비 과도한 청구로 판단되어 분쟁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요청 사항]

- 수리비의 적정성 검토
- 휴차료 산정 기준 및 기간 검토
- 전체 청구 금액의 합리적 조정 요청
댓글 1

담당자 2026-05-05 09:47:07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