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내 용 증 명 서 (1차)
수신 : 대표 이호성
주소 :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38 롯데몰 수지점1층 아프리카안경원 수지점
전화 : 010-5686-6374 / 031-5174-4141
발신 : 김아자
주소 :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86 엘지빌리지111-1804
전화 : 010-9454-1502
제목 : 다초점 안경 환불요구 및 계약해제 통지
1. 본인은 귀 안경원에 2026년 3월 17일 다초점 안경을 권유받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안경은 착용후 일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초점이 맞지 않고, 시야왜곡 및 지속적인 불편 (어지럼)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 본인은 66세로 시력 1.0 1.0으로 이제까지 돋보기는 커녕 처방 안경을 착용한 경험이 없었으며, 단지 안과에서 돋보기 진단을 받아 처방전을 가지고 귀안경점을 찿았는데 안경사는 다시 검사를 해야한다고 해서 검사후 다초점 안경에 대하여 조금도 모르는 본인에게 멀리, 가까이 깨끗하게 보이는 안경이라는 점만 5-6회 강조하며 다초점안경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3. 안경을 편하게 썻다 벗었다하는 돋보기안경을 원했으나 다초점렌즈가 돋보기도 TV이도 시원하게 잘 보인다고 하며 후회 않할거라고 안심시켜 눈이 피로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허락하여 피팅할때 어지럽다고 하자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추었다고 말했습니다.
4. 9일후 제작이 완료됐다고 연락이 와서 3월28일 방문하여 피팅할때 많이 어지럽다고 하자 불친절하며 렌즈가 300만원은 해야 안 어지럽다며 강요하듯 3-4회 말하여, 왜 어지럽다는데 렌즈를 얘기하냐며 짜증내니 이곳은 너무 밝으니 집에가서 써보라고 함.
5. 집에 와서 1시간도 착용할수 없이 울렁거리고 두통이 와서 3/29일 재방문하여 착용증상을 점장(이호성,이하 동일)에게 전하며 안경이 몇 단계라고 하니 점장은 8단계라고 하여 왜 직원과 말이 다르냐고 했더니 돋보기 2단계라고 말하며 변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다초점 안경의 특성상 일정기간 적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았으며, 본 건의 경우 단순한 적응문제가 아닌 초점 위치불일치 , 동공거리(pd) 또는 피팅 높이 측정오류 등 검안 및 제작상의 하자로 판단됩니다.
#안과 처방내용 (3/17) *안경점 제작내용(4/6) 안과 확인사항
------------------------------------------------------------------------------------------
OD +0.75 ADD +2.25 PD 59 OD +0.50 난시 -0.25 축175 ADD+2.00 현안경
OS +0.75 ADD +2.25 OS +0.25 ADD+2.00
------------------------------------------------------------------------------------------
7. 또한, 안경테를 매대에서 가져온 5만원 상당 금테 안경테는 안 어울린다고 50만원대 빨간 안경테를 권하며 총비용 175만을 결제했습니다.(엉수증 증빙) 제작기간도 2-3주 걸린다고 설명했는데, 10일만 (3월28일)에 조기 찿아가라고 하여 착용한 이후 불편을 겪었습니다.
8. 3월29일 이런한 불편을 점장에게 설명하고 반환을 요청하며 안경을 반납하자 안경사와 3자 대면하자고 하여 4/4일 2시30분경 다시 방문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반환을 요청하자 동금액의 단초점 안경과 테로 보상하겠다고 말하여 거절하고 전액 반환을 요청하고 안경을 반납하였습니다.
9. 구매당시 위와같은 중대한 불편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으며, 안경테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10. 이에 따라 본인은 본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민법제580조 (하자담보책임) 및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근거하여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며, 지급한 금액 전액의 환불을 요구합니다.
11.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조치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 기한내 미이행시 한국소비자원 및 관계기관에 분쟁조정 신청 및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반환계좌번호: SC제일 6492 02 74798 김아자)
12. 아울러 본인은 본건과 관련된 검안과정 , 설명내용 , 제품상태 등은 위 내용과 다르지 않으며 필요시 증빙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