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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냉장고 문 찍힘 책임회피
 김대희
 2026-05-03  |    조회: 55
IMG_1512.jpeg
LG냉장고를 구매하고 4/25 설치받았는데 이틀정도 뒤 냉장고 확인하다가 찍힘을 발견.
사진과 같이 평소 정면에서는 찍힌게 잘안보이는게 가까히 가거나 측면에서는 찍힘이 보입니다.
구매처에 연락하니 배송기사 연락하라하고 배송기사는 문다때고 들어와서 설치하거 갔는데 사진 정면으로 찍고 가놓고서 설치때는 없었다 사진처럼 찍히려면 문을 떨어뜨리거나 공구로 부딪혀야 찍힌다는데 상식적으로 200넘게 주고 산 가전을 내가 칠 리도없고 냉장고 앞으로 큰 물건을 옮긴적이 없습니다.
설치비 빼줄테니 문을 새로 돈주고 사라고 하는데 자기책임회피하려고 말같지도않은서리하는것 같고 무상교체를받던 보상을 받으려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5 10:00:16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