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허위과장광고
 임용석
 2026-05-04  |    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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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샥즈골전도를 쓰는데 배터리 없을때 서브용으로 쓰려고 사운드본 제품을 샀는데 연결해서 통화를하는데 상대방이 세명이나 잘 안들린다고 해서 2년as에 1개월 무상환불 이라고 기재해놓고 불량이 아니라 환불안해준다는데 이런악질 쓰레기 업체 어떻게좀 해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6-05-05 10:05:2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