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허위 품절 통보, 기만적 은폐행위 및 일방적 주문취소 고발(cj온스타일)
 이정화
 2026-05-04  |    조회: 41
주문일.png
01.jpg
02.png
29000.png
담당자 통화.jpg
1. 사건개유
.구매처: cj온스타일
.브랜드 및 상품명: 베네통 아트웍 반팔니트 3종 여성용
.결제금액: 49,000원
.결제일자: 2026년 4월 18일
.강제취소일자:2026년 4월 30일

2.거짓 품절 통보 및 일방적 주문취소
본인은 위 상품(88사이즈)을 49,000원에 결제한 후 배송지연 안내(카톡)를 받고 1주일 이상 정상 배송을 기다렸습니다. 1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문의글에 배송일 언제냐고 올리니 그때서야 판매처는 소비자와의 어떠한 합의도 없이 '품절'을 사유로 일방적인 주문 취소 및 환불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 취소통보를 받은 바로 당일, 본인이 확인한 결과 해당 상품의 88사이즈 재고는 버젓이 남아 있었으며 가격만 129,000원으로 대폭 인상된 채 정상 판매중이었습니다. 이는 판매자측의 가격오기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거짓품절'을 통보한 명백한 기만행위입니다.

3.증거를 무시한 판매처의 악의적 대응과 은폐정황
본인은 취소당일 cj온스타일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하며 "현재 88사이즈 재고가 버젓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캡처한 증거화면까지 직접 첨부하여 품절 사유가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j온스타일측은 소비자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를 철저히 묵살한채 합리적인 해명없이 10% 할인 쿠폰지급으로만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더울 괘씸한 것는 본인이 항의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뒤늦게 해당상품의 가격을 29,000원으로 대폭 낮추고 원하는 사이즈 품절 처리해 버리는 악의적인 증거인멸 및 은폐행위까지 저질럿다는 점입니다. (관련캡처증거 파일첨부)

4.기회비용 상실 피해
본인은 배송지연 안애를 믿고 1주일 이상을 기다리느라 해당기간동안 다른 대체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던 시간적,금전적 기회비용을 명백히 상실했습니다.
소비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우롱한 대가가 고작 10% 쿠폰이라는 점은 절대 납득할 수 없습니다.

5.요구사항
-본인은 판매처의 거짓통보, 악의적 은폐시도, 일방적 취소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10% 쿠폰 보상안을 전면 거부합니다.
-최초 결제조건으로의 상품지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차액보상(또는 그에준하는 적립금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비자원의 강력한 조사와 중재를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5 11:18:46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