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취소 사유 : 구체적(필요시 증빙자료 첨부)으로 기술 요망, 작성란 부족 시 이면지 사용 가능
제7조 2항 "을"은 관련법령에 의해 국가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에 의거하여
4월 8일 나주시 빛가람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갑의 어린이집이 플랫폼을
계약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갑의 동의 없이 유출. 담당자와 통화시 이런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이후 4월 13일 나주시 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갑의
어린이집의 이름과 계약내용. 홍보게시물까지 갑의 동의없이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갑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첫 유출을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다시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신뢰성이 깨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계약을 유지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영상제작에 관한 일정을 공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4월23일로 일정을 잡아
통보함으로써 갑의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하여 제 6조에 따른 해지
내용은 받아들일수 없으며 18개월중 3개월을 제한 15개월 금액을 반환키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취소 요구를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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