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분 테스트후 소문만 많이내달라고 통화후 제품을 받았습니다.체험분에 본품인지 같이 보내더라구요.
모른체 체험분 하루분 남은 상태에서 타지역으로 몇일갈지 몰라 본품을가지고가 개봉후 하루분을 먹었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구요.전 아무생각없이 금액도 얘기한상태가 아니라 다 체험분인줄 알고 개봉후 먹었는데 개봉하면 반품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받고난후 반품해달라고 하니 않된다네요.
지금현재는 전화받고난후 제품을 건들지도 않고 박스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본사에서 전화와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처음 통화한 내용 녹음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댓글1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