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청소기 헤드 불량
 박순석
 2026-05-04  |    조회: 29
20260426_085151.jpg
작년 11월 아이닉 청소기 구매후 헤드 흡입주름관이
파손되어 2월에 a/s를 받았습니다.
서비스 받은후 2개월 지나 또 같은부위가 파손 되었는데
서비스센터 접수하니 처음엔 유상이라 하더니
제품하자 아니냐 항의 했더니 무상수리에 택배비만 부담하라해서 수리후 같은 증상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거냐 항의하니 유상 수리 해야 한다는데 같은 하자로 인한 제품 불량이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5 17:47:14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