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아이닉 청소기 구매후 헤드 흡입주름관이
파손되어 2월에 a/s를 받았습니다.
서비스 받은후 2개월 지나 또 같은부위가 파손 되었는데
서비스센터 접수하니 처음엔 유상이라 하더니
제품하자 아니냐 항의 했더니 무상수리에 택배비만 부담하라해서 수리후 같은 증상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거냐 항의하니 유상 수리 해야 한다는데 같은 하자로 인한 제품 불량이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1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