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카드결재 환불처리 회피(토스인컴)
 유정훈
 2026-05-04  |    조회: 43
5월 1일 노동절 저녁 10시
토스광고에서 25년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광고를 토스로부터 어플광고를 받고 버턴을 누르던중 3만원이 결재되어 확인해보니 25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니라 세금이 과다신고된 내용을 찾아서 환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취소를 하려 하였으나 영업시간이 아니라 평일 전화를 하라는 안내문구를 받고 전화를 하였으나. 10여분이상 상담원이 통화중.. 결귀 통화가 되었는데 전원길 상담원은 이미 결재가되고. 세수서에 신고가 되었으니 신고서를 다운받아 다시 연락을 달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주요 사항
돈은 결재가 되고 서비스가 진행되기전이라 환불 처리 해주어야 하는것이 맞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상담원은 화불처리 절차가 까다로운점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결재된 금액을 서비스 받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를 한다고 판단되어 소비자고발센타에 신고를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저같은 피해자가 많이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5 11:33:4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