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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냉면 원금 121,200원 환급안해줍니다
 남용희
 2026-05-04  |    조회: 3
식당운영합니다 2026년 4월 24일에 냉면, 육수등 121,200원 송금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보내달라고 해섲보내줬고 바로 4원 27일까지 보내준다고 하더니 감감무소식잉닜습니다
29일에 전화하니까 나에게 물류쎈타로 전화해보라고 하기에 주문취소할 것이니 환불해탈라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환불안해줍니다
조사해서 엄벌해주십시요
댓글 1

담당자 2026-05-05 12:09:19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