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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행사 진행 중 보관되던 물품 파손에 대한 책임회피
 이세희
 2026-05-04  |    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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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발레단에서 진행한 4/30 19:30 그랑발레데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https://www.sejongpac.or.kr/portal/performance/performance/performTicket.do?performIdx=37165&menuNo=200320#none)
티켓은 100,000원이었습니다.
문자를 통해 안내된 공지사항에서 준비물로 "텀블러 지참/기타 외부음식 반입 금지" 이라는 문구가 있어 텀블러를 지참하였고, 발레단 측에서 안내한 테이블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종료된 후 텀블러를 찾으러 와보니 텀블러가 완전히 부서져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발레단 측에 문의하였으나 발레단 측은 "어떡해... 안됐어요.." 같은 말만 할 뿐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발레단 측에 메일로 문의하였으나 발레단 측은 별도의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행사에서 요구한 준비물이고, 정해진 곳에 보관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진심어린 사과나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5 12: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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