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건조기고장,세탁기화재
 이정순
 2026-05-04  |    조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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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2일 하이마트에서 건조기와 세탁기를
구매하였습니다
3년 8개월정도 사용하였는데 올해 2월초 건조기가 고장이나서 A/S 접수 4일후 방문하셔서 점검결과 수리비를 30~40만원 얘기를 하더군요
수리를 한다해서 또 고장이 안나다는 보장을 할수없다는 기사님얘기에 수리하지않고 세탁기 사용만하던중 4월27일 빨래를 하던중 갑자기 큰굉음과함께 세탁기 안에서 불꽃이 튀고 엄청난 연기가 뿜어져나왔어요 너무놀라서 세탁기 전원을끄고 집안 전체 차단기를 내리고 관리실로 연락하고 관리실분들 오셔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였냐는 질문에 세탁기에 불이나고 큰굉음과 엄청난 연기가 뿜어져나온다는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119를 부르라고 하던군요
불이 번진건 아니여서 119를 부를순없고 긴급기사님 요청을 했더니 당장은 올수없다는 답변뿐
2틀이 지난후에 기사님 방문하셔서 점검결과 모터가모두 타버렸다고 무상수리를 해준다는답변
일단 기사님 돌아가시고 다음날 고객센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상수리외에는 아무런 보상도 해줄수없다고 하더군요
눈앞에서 큰굉음소리와 연기 불꽃을보고 수리를 한다해도 이제품을 겁이나서 쓸수없을거같다고 했어요 제품이 펑 터지고 고객님이 다치셨을경우에만 다른보상이 가능하다합니다
제가 전원을끄고 차단기를 내리고 빠르게 대처한것이 더큰피해를 막은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저보고,119를 부르라하고 다치지않아서 보상을 해줄수없다는 답변만하는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집안에 연기냄새가 나고있어요 아직도 세탁기가 터질거같은 트라우마에 지금도 그날 생각만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이런제품을 만들고 판매만하면 끝
건조기수리비용,세탁기화재
위닉스라는 큰회사에서 이런대처방법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5 18:28:56
해당제품 화재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