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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도와주세요
 김옥열
 2026-05-04  |    조회: 1
안녕하세요
저는 농사짓는주부입니다
어느날 우연히신현재 다이어트 알약이라고
카톡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을했고 약이 왔는데 좀 이상하긴했어요
변비도심하고 전혀 살이 빠지는 것도 없고
2단계를 해야 빠진다고 계약금을 보내라해서 보냈는데 거액에 금액을또 요구를 하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2단계를포기한다고 계약금 을돌려달라 했더니 그때부터 약도 못주고 돈도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어찌하면 될낀요?
촌 아줌마라 모르고 돈만 날렸네요
댓글 1

담당자 2026-05-05 12:27:3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