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계약 변경 및 추가 비용 고지 관련 분쟁 내용 보강
 장정욱
 2026-05-05  |    조회: 47
IMG_2850.jpeg
■ 추가 의견 및 피해 사실 보강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된 사실 및 현재 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강하여 제출드립니다.
1. 계약 내용 대비 금액 변경 관련
발신인은 2025년 8월 30일, 해당 업체와 총액 2,700,000원의 서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체 측은 사전 합의 없이 총 계약 금액을 3,576,000원으로 변경하여 안내 및 결제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설명이나 계약 변경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분은 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내용과 상이하여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추가 비용에 대한 사전 고지 부족
계약 당시 촬영 진행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예: 원본/수정본 데이터 비용 약 44만 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예산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이후 진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3.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서비스 제공 문제
계약 내용에는 동행 서비스 등 일정 수준의 컨설팅 및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 진행 과정에서 일부 일정에 대해 충분한 안내 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 당시 기대했던 서비스 수준과 실제 제공된 내용 간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4. 계약서 관련 발언으로 인한 신뢰 저하
업체 담당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회사 보관용 계약서와 소비자가 보관 중인 계약서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계약 내용의 동일성 및 문서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으며, 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 분쟁 제기 이후 업체의 대응 방식
본 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이후, 업체 측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요청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인 간 직접 소통보다는 공식 절차를 통한 사실 확인 및 중재가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 기관을 통한 대응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6. 현재 요청 사항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해 계약 관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상태이며, 발신인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6-1. 본 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검토
6-2. 기납부 금액(확인 가능한 금액 기준)에 대한 환불 조정
6-3. 업체의 계약 변경 및 고지 방식의 적정성 검토
댓글 1

담당자 2026-05-05 12:42:1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