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및 부당영업 의심 업소 신고 미성년자 심야 이용 방치 및 부당행위 관련 신고
 정성호
 2026-05-05  |    조회: 49
1.사건 개요
본인은 2026년 5월 6일 22시경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767-4 소재 인형뽑기(게임제공업) 업소에서 미성년자인 정예준(관계: 자녀)가 해당 업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업소는 별도의 상호나 간판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업소명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용요금은 현금으로 지불되어 별도의 영수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2.피해 및 문제 내용
해당 업소는 청소년 이용 제한 시간(22시 이후)에도 미성년자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이는 관련 법령상 청소년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용 과정에서 정상적인 이용이 어렵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3.요청 사항
정확한 업소명은 확인되지 않으나, 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업소의 영업 여부 및 운영 주체를 확인하여 주시고, 청소년 보호 의무 위반 및 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와 행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소비자로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또한 요청드립니다.
4.기타 사항
현금 결제로 인한 결제 증빙은 없으나, 112 신고 이력 및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 및 진술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5 18:43:1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관련하여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