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치매노인상대로 사기
 송진호
 2026-05-05  |    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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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치매판정받으신 어르신입니다
오늘 아버님 계좌를 확인해보니 하루동안 출금이
500만원정도 되었길래 물어보니 전혀 모르신다거하거
통화내역과힘께 인증번호를 알려주신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치매노인상대로 갈취한거같고 휴일이라 경찰사고소가
안되어 신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5 19:02:39
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