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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옷싸이즈불량
 정해진
 2026-05-06  |    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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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샀던옷인데 구멍이 나서 다시 제구매했습니다
똑같은 옷을 다시 재구매했는데 옷이 너무 크고 맞지않아서 환불 요청했는데 불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을 안해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6 22:19:2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