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건설 | 유리하자에관련 요청
 조은제
 2026-05-06  |    조회: 22
1773382201473.jpg
해당내용은 준공이후에 유리하자에관련된 사항입니다
본사는 24년7월 준공된 해운대클리프턴 시공종건사로써 해당종목중 유리 하자에대해 논의하고자합니다
저희는 이건창호에 창호계약을체결하였고 창호유리는 아진글라스라는ks인증된 업체가설치하였음을알고 수차례 삼중유리속 분진및 이물질 얼룩짐이심하여 하자요청을하였지만 아직도 처리를해주지않고있음으로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6 22:21:13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