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4년도 7월 인터넷으로 쿠쿠 CRP-CHP1010FD 모델을 구매 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9월쯤 내솥 휘어짐으로 인한 손잡이 고장으로 사용을 못하다가(이때는 육안으로 봐도 내솥 휘어짐이 확인되어 서비스 센터에 가지 않았음.)
26년도에 1월쯤 쿠쿠 홈페이지에서 내솥을 구매 하여 사용중이었습니다.
26년도 3월 다시 솥잡이가 돌아가지 않아 취사가 되지 않아서 A/S센터에 갔더니 내솥 휘어짐으로 인한 손잡이 고장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산지 2년도 되지 않았고, 내솥 휘어짐으로 인한 손잡이 고장이 이번 한 번이 아니다 라는걸 쿠쿠 직원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어서 밥솥을 점검 하지도 않고 내솥을 구매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답변만 계속 하였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본사에 글을 남겨 문의하였고, 확인을 위하여 모델명과 제품번호?를 보내 주라고 하고는 한 달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밥솥에 대한 품질 검사를 하지 않았음.)
저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시 다른분들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는 쿠쿠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댓글1
해당 밥솥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