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7일에 주문, 21일에 취소했고 주문제작이라 제작이 들어가 취소 불가능이라고 함, 일반은 2~3일 이내로 배송이 가능하고 주문제작은 7~10일 안으로 배송가능 10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월 2일 행사에 사용 하려던 행사도 끝나 버렸고 해서 다시 취소요청 했더니 회사 규정상 안된다고함 회사규정에 버었났음에도 불구하고 4월17일에 주문했는데 확인은 나중에 주문한 날짜부터가 아니고 회사에서 주문확인날로부터 10일을 따지고 합리화 시키고 계속 취소 불가능 하다며 회사규정은 맞고 소비자에게 떠 넘기는 기분이 들어 물건을 받아도 사용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5월6일 날짜에 전화하여 확인하니 아직 배송도 하지 않았으면서 계속 취소거부를 하니 매우 답답 합니다. 취소처리, 환불 받고 싶습니다. 댓글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