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불량 구두 환불
 이장섭
 2026-05-06  |    조회: 38
구두 구매 영수증(2025-05-20).jpg

2025년 잠실 롯데월드에 있는 바이네르 매장에서 구두를 구매하였으나

사무실을 걸어다닐 때 첨부 영상과 같이 소리가 나서 매장에 접수하였으나

어디서 어떻게 검사하였는지 모르겠는데 정상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어서 신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나서 이상이 있다고 접수를 했는데 정상이라니 답답하네요

구매 후 소리나는 것 때문에 매장에 접수하여 정상이니 그냥 가져가라는 답면을 받은 후 아직까지 찾지 앉고 바이네르 매장에서 보관 중인 상태입니다.

환불 받을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6 23:01: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