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주유비 선결재분 잔액 환불거절
 김수현
 2026-05-06  |    조회: 91
힘대로주유소 카드전표.jpg
2026년 5월 2일 (지난주 토요일)

김해 구산동에 있는 힘대로주유소 에서 주유를 하였습니다

가득주유인 15만원을 누르고 주유한 후에 12만 5천원이 찍혔습니다

그후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신용카드 결재에 15만원으로 되어있는것을 보고 다시 찾아가보니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이 안된답니다

결재정보 다 알고있고 결재카드 소지하고있는데 이해가 안되더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수가 있느냐 충분히 영수증이 없을수도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 했더니

"결재내역과 카드승인정보를 A4지로 작성 해오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A4지에 위 두내용을 적어서 다시 찾아갔더니

엑셀로 해서 프린터 해오라는겁니다.

큰돈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까지 합니까 그리고 당일날 에는 엑셀이나 프린터 같은 단어는 일절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결재 올리면 내가 시말서 써야되는데 내가 왜 손님 때문에 시말서를 써야되냐"고 말합니다 이게 할말입니까? 제가 거지인가요?

더이상 대화가 안될것같아서

말씀하시는분 성함이나 명함좀 주시라고 했더니

내가 왜 이름을 알려주냐고 왜묻냐고 따집니다

상황이 이해가 안되니까 선생님 이름 말하고 이게 맞냐고 본사에 문의하려고 한다니까

이름 못알려주고 그런식이면 더 못도와 준답니다

언제 도와준적 있었던가요??

가득주유 15만원은 주유소가 손해보는 유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높게 설정해둔 금액인데 그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당주유소는 잔액환불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하는게 상식 아닌지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5-06 23:11:54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