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4월29일 타업체로 변경하면서 캡스약관23조.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23조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해약접수를 하였고 캡스에서 본사담당이 해약접수 확인했고 시화지사쪽 캡스담당이 연락이와서 해약의사 밝혔는데 사용하지 않는 5월청구분을 부당청구한다고 하였다. 청구취소요청건에 대한 불만처리와 민원접수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5-07 16:47:1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에서의 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지처리를 미룰 경우 부득이 서면( 내용증명 )으로 조속한 해지요청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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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6-05-07 16:47:1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에서의 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지처리를 미룰 경우 부득이 서면( 내용증명 )으로 조속한 해지요청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업체에서 계속 해지처리를 미룰 경우 부득이 서면( 내용증명 )으로 조속한 해지요청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