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SK쉴더스보안업체 해약지연 요금청구
 (주)신아화스텍
 2026-05-07  |    조회: 34
Resized_1778059446314.jpeg
26년4월29일 타업체로 변경하면서 캡스약관23조.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23조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해약접수를 하였고 캡스에서 본사담당이 해약접수 확인했고 시화지사쪽 캡스담당이 연락이와서 해약의사 밝혔는데 사용하지 않는 5월청구분을 부당청구한다고 하였다.
청구취소요청건에 대한 불만처리와 민원접수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7 16:47:14
해당업체에서의 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지처리를 미룰 경우 부득이 서면( 내용증명 )으로 조속한 해지요청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