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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번개장터의 교환 및 반품 사건.
 김정훈
 2026-05-07  |    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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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물건 받고 반품요청했지만 판매자는 현재 거래중지되어있는 상태지만 3개월째 환불도 못받고 번개장터 고객센터만 10회가까이 통화했지만 한번도 반품건으로 콜백이오지않는 상황입니다.
왜 콜백이 없는지 어떤상황이며 어떻게 되어가는지 너무나 답답한 상태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7 13:40:53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