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홈쇼핑보고상품구매후
 고미순
 2026-05-07  |    조회: 29
1778127155996.jpg
라포벨이란 티피쇼핑에서 정가네쑥인절미를 시청중 맛도있어 보이고 낱개로 포장 되어있어 아침식사대용으로 구매했어요 정가네 대표인지 맛도자신한다며 10개먹어보고 맛없으면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받고보니 티비에서본 상품이 아닌 다른모양의떡이왔고 양도 적어보였어요 몇개 해동시켜 봉투를 여는순간떡이 다퍼져있고 들러붙어 양조절한느낌이 팍내서 기분나뻐서 수차례 전화끝에 간신히 통화를 했고 왜 티비시청내용과다르냐 물어봤더니 사과도없이 모양은 달라도 떡중량은 같다며 반품하려거든 10000원의 반품비를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 나뿐사람들인생각에 고발하고싶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7 14:38:1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