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사이즈
 유정
 2026-05-07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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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일 여름옷을 판매해서 여름에 입으려고 구입 해서 지금 입으려고보니 사이즈가 제 각각이에요 시제이에 문의 했더니 시간이 경과돼서 반품이 어렵다고하네요 이게 말이됩니까 , 제대로 사이즈 검수도 안하고 판매를 했으면 책임을져야지요
댓글 1

담당자 2026-05-07 16:22:15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 관련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 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상태에 대해 초기 확인을 해야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만큼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