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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매독 검사 결과 음성
 김은솔
 2026-05-07  |    조회: 26
증상들이 있어서 검사 받은 후에 일주일 있다가
갔더니 결과를 알려주시면서 이상없다고 하셧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7 22:13:45
오진의 경우에는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되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검진 받을 당시의 의심되거나 좀 더 정밀검사가 필요한 병변이 있는 데도 이를 정상으로 판독한 것이라면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에 중재 및 자문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