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주항공에서 스포츠멤버쉽을 2026년2월6일 구매했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구요
저는 스쿠버다이빙을 하기위해 김해-세부 노선을 자주 이용합니다.
항상 장비가 많다보니 스포츠멤버쉽을 구매해서 몇년간 이용했는데 금년 2월4일 올해 항공스케쥴에서 김해-세부 노선이 삭제되었습니다.
전 제주항공의 김해-세부 노선이 아니면 멤버쉽을 사용할일이 없어서 환불을 요청하니 이미 한번 사용했기에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한번만 사용하기위해 멤버쉽을 구매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올해 더이상의 세부노선을 운행안한다면 최소한 멤버쉽을 구매할때 공지를 해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불이 어렵다면 다시 노선이 복원될때까지 유예해주는 방안도 있을듯 한데 스케줄이 공지되고 구매했으니 안된다고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몇년간 같은 노선을 운행해왔고 이용해왔던 고객으로서 일일히 1년 스케쥴을 확인하고 멤버쉽을 구매하지는 않을것입니다.
부디 구제방안을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이용권 구매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이용권 구매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