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상품 반품접수 후 미처리
 전희정
 2026-05-07  |    조회: 1
IMG_4330.png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2/22 현대홈쇼핑에서 학교 입학가방 구매
2/24 배송지연 안내 문자
2/27 상품품절, 자동취소 안내문자 (사진파일참고)
2/27 네이버쇼핑에서 동일 가방 구매
먼저 배송 온 가방 착용 및 사용,
3/3 두번째로 온 가방 박스채 현대홈쇼핑으로 반품처리
4/15 반품처리 진행문의(현대홈쇼핑)
4/15 상품교환/반품 없이 물류 입고 안내 문자(더현대)
ㅡㅡ 전화통화 결과: 더 현대 가방을 현대홈쇼핑에 반품접수하여,,, 물류센터에 머물러 있었다????
여러번 통화결과
더현대)시일이 지나서 판매종료된 상품이라 환불이 어렵다,, 최종적으로 4/22 문의건 확인 후 연락주겠다 하곤 아직 답변 없음
홈쇼핑)물류센터에서 더현대로 물품입고사항을 알렸는데도 아무 조치 않한 더현대 과실이 크다. 더현대로 환불문의해라. 반품접수 철회하겠다…
(송파구에 있는 동일 물류센터를 사용한다 합니다)

상품을 잘못 보낸 제 잘못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히 지연문자 보냈던 홈쇼핑
물건이 뒤늦게 온거라 생각하고 물품 받자마자 택배 반품 접수해서 보냈는데, 더현대에서는 물품입고 사실 안내 받고도 아무런 조치 않하더니 이제서야 소비자 탓하며 무책임하게 물건을 다시 보내겠다는데,,
소비자는 필요없는 가방을 다시 받아 이고지고 떠 맡아야하는 걸까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8 17:09:40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