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알텐바흐 접압냄비로 인한 화상
 정민진
 2026-05-08  |    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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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정민진
피해자: 정민진
제품명 및 피고발 업체: 알텐바흐 (저압 압력냄비 제조·판매사)
구매처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에피큐리어
피해 발생일 : 2026년 1일 22일(현 시점으로부터 106일 이전 사고임)
증빙자료 : ' 첨부 파일' 참조
주소/연락처: 경기도 ~~


1. 사건 개요
저는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공동구매 광고를 보고 '언제든지 음식물을 추가할 수 있도록 뚜껑을 열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저압
압력냄비를 롯데백화점(영등포점) 9층 매장(알텐바흐)에서 직접 구입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판매 직원, 인스타그램 광고, 실제 냄비 개발자 안내(최근
통화를 통해 재확인한 것으로 실제 통화기록 있음) 모두 “뚜껑을 언제든지 열 수 있다”는 설명을 제공하였고, 저는 이를 신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월 일, 만두국을 끓이는 중 떡을 추가하기 위해 뚜껑을 열었으나 뚜껑이 잘 열리지 않아 사촌동생이 도와 여는 과정에서 펑하면서 음식물이
폭박하듯 넘쳐 흘러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치료도중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었기에 잘 나지 않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직장까지 퇴사한 상태입니다.

2. 문제점
1) 제품 설명 불일치
- 사용설명서: “끓는 중에는 15초 기다린 후 뚜껑을 열라”
- 실제 알텐바스 개발자: “언제든지 열 수 있다”
- 판매당시 롯데 영등포 알텐바흐 판매 직원 및 인스타그램 광고: “뚜껑을 당기면 언제든지 열 수 있다”
→ 동일 제품에 대해 안내 내용이 상충하며, 소비자에게 혼란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 인스타그램 등 여전히 판매 유도 사이트 등에서는 바로 열 수 있음을 강조하여 추가적인 심각한 피해 우려
(특정 인스타그램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알텐바스 사용법'이라는 내용으로 잠시 기다렸다 뚜껑을 열라고 하는 곳이 있으며 실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고 있으나 업체는 수수방관중임)
2) 안전성 결함
- 설명서대로 사용했음에도 음식물이 폭발적으로 넘쳐 피해 발생
- 이는 제품 구조적 결함 또는 안전성 미비를 시사함.
- 심재성 2도 화상으로 향후 평생 화상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대응은 불성실함
- 자체검수 결과 이상 없음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적인 테스트를 위한 공인기관을 찾아서 알려 달라고도 했음
- 치료비 일부(약 1천만 원 이하, 내부 규정이라며 언급함)만 지급하고 합의를 요구
- 실제 휴업 손해, 후유 장애, 정신적 피해는 전혀 반영되지 않음

3. 피해 내용
- 신체적 피해: 심재성 2도 화상, 장기간 치료 필요한 상황임
- 경제적 피해: 직장 퇴사로 인한 소득 손실이 발생함
- 정신적 피해: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나 심미적인 이유로 향후 목욕 및 사우나 등 이용이 불가함

4. 요구 사항
- 업체의 책임 있는 피해 보상 (치료비, 휴업 손해, 정신적인 위자료 포함 필요)
- 제품 광고 및 판매 과정에서의 허위·모순된 정보에 대한 즉각 시정 조치
-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정확한 사용법 안내 및 위험성 고지 등 필요
- 필요 시 판매 중단 또는 제품 개선 조치
- 실제 안정성 테스트의 입증책임 및 확인은 업체에 있음에 따라 다양한 음식물 등에 대한 명확한 테스트 실시로 검증 필요

5. 첨부 자료
- 실제 화상 부위,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 제품 설명서 사본
- 광고 및 판매 안내 자료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 개발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
- 직장 퇴사 관련 증빙

결론
본 사건은 단순히 제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동일 제품을 사용하는 다수 소비자에게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보상 차원을 넘어,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의 허위·모순된 안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안전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이에 소비자고발원에 본 사건을 고발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2026년 5월 8일
고발인 정민진 (인)
댓글 1

담 당 자 2026-05-08 18:44:52
해당 제품 사용 후 화상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