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고객응대
 김명석
 2026-05-08  |    조회: 26
천안 신세계백화점에서 구입한 제품을 선물받고 교환은 아무지점이든 가능하다해 분당 AK 플라자 타미진에 교환을 위해 갔는데 이지점에서 사이즈가 없으니 구입한 천안점에 문의하든 다른지점에 알아서 찾아가 교환하라고 하고 짜증내는 어투로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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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026-05-09 09:50:4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